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R ETF 분배금 지급 방식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RISE ETF입니다.
항상 RISE ETF를 신뢰하고 투자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TR(Total Return,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배당수익을 전부 재투자하는 방식) 방식으로 운용되는 ETF는,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에 대해 연 1회 이상 분배를 실시해야 합니다.
본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투자자께서 별도로 취하실 조치는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2025년 2월 28일 개정)
· 관련 법령 링크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바로가기]
■ 주요 변경 사항
1. 적격집합투자기구(연 1회 이상 결산·분배 의무)의 이익 분배유보 범위 조정
o 기존 : 발생한 이자·배당수익을 전액 재투자(분배금 미지급)
o 변경 : 발생한 이자·배당수익에 대해 연 1회 이상 분배 실시
※ 단, 국내주식형 TR ETF는 기존 방식 유지 가능
2. 적용 시점
o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분부터 적용
3. 변경 대상 ETF
o 분배금 지급방식 변경 대상 ETF의 자세한 리스트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리스트에 없는 ETF 상품은 기존 분배방식이 유지됩니다.
※ 리스트에 포함된 ETF 상품의 분배방식은 향후 법적 해석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분배방식 변경에 따른 투자 유의사항
· ETF 분배금 지급 시, ETF의 순자산가치(NAV)가 분배금만큼 감소하는 현상(분배락)이 발생합니다.
· 재투자 하지 않고 분배함에 따라 ETF의 총 기대수익률이 일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분배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02-2167-8200)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RISE ETF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