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의 계좌에서 어떠한 ETF가 거래되기 까지는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관여합니다. 이중에서 투자자의 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는 ETF발행사(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인데, ETF발행사(운용사)는 ETF의 기획, 운용, 마케팅을 담당하며, 유동성공급자(LP)는 ETF가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매수와 매도호가에 일정수량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왜곡된 가격으로 투자자가 거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ETF발행사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분배금지급 합니다.
- 신탁업자와 대차중개업자는 대차증권 관리 합니다.
- 대차중개업과와 ETF발행사는 보유증권 대차거래 합니다.
- ETF발행사와 지수사업자는 시세/구성종목 제공합니다.
- ETF발행사와 Swap거래자(OTC파생상품거래)는 합성 ETF swap거래상대방 입니다.
- ETF발행사와 사무관리회사는 NAV/정산금액산출 합니다.
- ETF발행사와 지정참가사(AP)는 설정/환매 진행, ETF/현물바스켓 입출고 합니다.
- ETF발행사와 감독기관은 운용규정 준수여부 확인 합니다.
- 감독기관과 대차중개업자는 공매도 관리를 합니다.
- 감독기관과 거래소는 시장질서 공정관리 합니다.
- 거래소와 사무관리회사는 NAV 및 PDF제공 합니다.
- 거래소와 유동성공급자(LP)는 유동성공급 ETF/NAV 차익거래 합니다.
- 거래소와 증권회사는 ETF주문집행합니다.
- 지정참가사(AP)와 유동성공급자(LP)는 AP중 최소 1개사 LP지정합니다.
- 지정참가사(AP)와 투자자는 ETF 설정/환매 요청 ETF, 현물바스켓 입출고 합니다.
- 투자자와 ETF발행사는 투자자 교육(On/Off line), 마케팅(기관/리테일) 합니다.
- 투자자와 증권회사는 ETF/EMP정보제공, 거래관리(주문/결제) 합니다.
- 투자자와 자문사는 ETF/EMP 투자조언 합니다.
- 증권회사와 ETF발행사는 ETF/연계펀드 판매청구 합니다.
- 자문사와 ETF발행사는 ETF/EMP 활용전략 설계 연계펀드 협의 합니다.
구성종목 명 | 보유주식수 | 현재가 |
---|---|---|
삼성전자 | 8,265 | 44,750 |
SK하이닉스 | 989 | 67,200 |
현대차 | 249 | 141,000 |
셀트리온 | 174 | 201,500 |
현금 | 1,032,686 | - |
∑(보유주식 현재가 x 보유주식수) + 여유현금
ETF도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를 NAV(Net Asset Value, 기준가격)라고 하는데, 위의 그림과 같이 ETF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가치의 합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말합니다. 즉, ETF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를 모두 반영한 ‘ETF의 1주당 가치’ 입니다.
ETF의 기준가격(NAV)은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1번 발표됩니다.
하지만 ETF의 경우 시장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장가격(Market Price)도 존재합니다. 전일 종가로 형성된 기준가격(NAV)에 다음날 자산가치의 변동분을 반영한 iNAV
(Indicative Net Asset Value, 실시간 추정 기준가격)를 지표로 투자자들은 거래를 하는데 이때에 형성된 가격이 바로 시장가격 (Market Price)입니다.
투자자들은 ETF의 기준가격(NAV) 또는 실시간 추정기준가격(iNAV)을 잣대로 삼고, 시장가격이 이와 유사할 때 매수 혹은 매도하는 것이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ETF는 아니지만, 실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일부 ETF의 경우 기업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과 같이 일정시점에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Passive 유형의 ETF의 경우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해 운용하는데, 만약 이 기초지수가
ETF의 분배금 재원은 주식배당을 통한 현금,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ETF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현금운용수익이나 주식대차수수료 수익, 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대응에 따른 수익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재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ETF의 분배금도 변동이 있습니다.
ETF의 분배금을 받으려면?ETF의 분배금을 받기 위해서는 ETF가 분배를 하기 위해 정한 ‘지급기준일‘ 에 ETF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T+2일 결제일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일 (영업일 기준) 2일전 매수를 통해 ETF의 실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분배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는 ‘지급기준일‘ (영업일 기준) 2일전 매도를 통해 분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배금 지급은 지급기준일 이후 약 7~10일 후에 지급되며, 시장 공시를 통해 정확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 계좌 | 연금 계좌(IRP, 연금저축 등) | ||
---|---|---|---|---|
국내 상장 ETF (주식형) |
국내 상장 ETF (해외 및 TR 등 기타) |
국내 상장 ETF (주식형) |
국내 상장 ETF (해외 및 TR 등 기타) |
|
배당소득세 (15.4%) | 과세 (분배금) |
보유기간과세 (분배금, 매매차익) |
비과세 (단, 배당금 연금소득세 3.3~5.5% 과세) |
비과세 (단, 매매차익, 배당금 연금소득세 3.3~5.5% 과세) |
양도 소득세 (22%) | 비과세 | 비과세 | ||
종합과세 대상 여부 |
과세 (분배금 포함 이자수익 2,000만원 초과시) |
과세 (매매차익, 분배금 2,000만원 초과시) |
과세 (연금수령금액 연간 1,500만원 초과시) |
MIN{(매도시점 전일 과표기준가 – 매수시점 전일 과표기준가), ( 매도가격 – 매수가격)}
예를 들어, 당일 매수 당일 매도의 경우 하루에 한번 산정하는 과표기준가의 증분이 “0” 이므로 발생하는 세금 없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및 폐지에 따라 증권거래세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시 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TF도 유통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과 같이 미달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폐지되어 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ETF는 주식과 다르게 상장폐지 되어도 ETF가 투자하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ETF의 기준가격(NAV)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장폐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장폐지가 되는 날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주식과 같이 평가금액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상장폐지가 결정이 되어도 ETF의 자산은 신탁업자(은행)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ETF 청산가격에 따라 투자수량만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ETF의 청산가격이 투자자의 투자시점의 가격보다 하락한 경우 손해를 확정짓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TF 상장폐지 근거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 제1항 제9호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TF를 상장 폐지하도록 하고 있음.
구분 | 요건 명 | 규제 내용 | LP 교체 | 상장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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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 스프레드 비율 | 호가스프레드 2%(해외3%)초과 시 5분 이내에 100좌 이상 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일자 | 분기 20일 이상 | 1개월 내 LP 미교체 시 |
괴리율 | (ETF 종가 – 순자산가치)/순자산가치가 3%를 초과한 일자 | 분기 20일 이상 | 1개월 내 LP 미교체 시 | |
자본금 또는 신탁원본액 | 해당 반기 말 자본금 또는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 | - |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사유 계속 시 | |
LP수 |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LP수 | - | 1사 미만 | |
유동성 공급계약 | LP교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 | 사유발생 1월 이내에 계약 미체결 | |
기타 | 공일과 투자자보호 | - |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
추적오차율 (상관개수) | ETF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의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미만이 되어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 - | 3개월 간 지속되는 경우 | |
목표지수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산정 또는 이용 | - |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
합성ETF 상장폐지 기준 | 인가취소 | 거래 상대방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취소 또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지우를 상실한 경우 | - | 요건 해당 시 |
신용등급 미달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 - | ||
NCR 미달 | 거래상대방의 영업용 순자본(NCR)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 - | ||
부도 | 거래상대방이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영의 중단, 부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 ||
기타 |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