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년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편에 따른 분배금 과세 방식 변경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이 개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펀드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환급받았으나,
개편 이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이나 증권사가 투자자별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산정하여 원천징수를 수행하게 됩니다.
개편 후 분배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지만, 일반 과세계좌 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종 수령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ISA계좌와 연금계좌의 경우 각각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ISA계좌는 이미 새로운 과세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연금계좌의 경우 과세 체계 개편이 논의 중으로,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국세청 세금 선(先)환급 절차 폐지 |
- 변경 전: 국세청이 펀드가 해외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선(先)환급 처리 - 변경 후: 국세청 선(先)환급 절차 폐지 → 원천징수 시 직접 공제 |
2. 과세대상 소득 산정 방식 변경 |
- 변경 전: 펀드가 해외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후, 환급액을 - 변경 후: 펀드가 해외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사전에 차감한 후, 총과세소득을 산정 |
3. 세액 공제 적용 방식 변경 |
- 변경 전: 별도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절차 없음 → 국내에서 원천징수세액 전액 납부 - 변경 후: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여 공제 적용 |
□ 과세 프로세스 예시(일반 과세계좌 기준)
예를 들어, 해외 A국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하여 100만 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 해외 원천징수세액: 10% (A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로 10만 원
- 국내 원천징수세율: 14% 적용
단계 |
개정 전 ('24.12.31까지) |
개정 후 ('25.1.1부터) |
비고 |
해외 배당소득 |
1,000 |
1,000 |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해외원천징수세액 (10%) |
100 * 1,000 × 10% |
100 * 1,000 × 10% |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
국내 원천징수 대상 소득 |
900 |
900 |
해외 세금 납부 후 남은 소득 |
환급세액 |
100 |
0 |
개정 전엔 국세청이 선(先)환급했으나 개정 후 폐지 |
총과세소득 |
1,000 |
900 |
개정 후 환급이 사라져 국내 과세소득 조정 |
국내 원천징수세액 (14%) |
140 * 1,000 × 14% |
126 * 900 × 14% |
국내에서 부과할 세금 |
외국납부세액공제 |
0 |
86 ** 126 × (10%/14%) |
국내 세금 중 공제 가능한 금액 |
차감납부세액 |
140 |
40 |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 |
총부담세액 |
140 * 해외 납부(100) + 국내 납부(140) - 국세청 환급(100) |
140 * 해외 납부(100) + 국내 납부(40) |
|
**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 = 국내 원천징수세액 × (해외 원천징수 세율 / 국내 원천징수 세율)
※ 상기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투자자별 매매 시점과 계좌 종류에 따라 과세 금액 및 분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개편 후 과세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펀드의 분배금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별로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판매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계좌는 과세 체계 개편이 논의 중으로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